경찰·소방·구급차,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감면 추진
경찰·소방·구급차,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감면 추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8.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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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면책 범위 확대 등 국민 의견 수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는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시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사망·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종전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경·면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정안은 관계부처·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감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해 면책 대상을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 및 혈액공급용 차량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한 ‘양보하는 운전’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운전자 특별교육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관련 내용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운수업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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