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통해 위기 아동가구 주거지원 강화
정부,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통해 위기 아동가구 주거지원 강화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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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풍수해 등 재난 유자녀가정 지원대상 포함
전세자금 2자녀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5년까지도 이자(연 1~2%)를 50%로 인하해서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지난 8월 10일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000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추가 지원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로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나와 있는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포함한다. 

한편 중증후유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최아름 과장은 "기존에는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18세 이상 보호종료, 연장가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9년 보호조치 아동 4125명 중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 아동 수는 2412명이었고 가정위탁 아동 수는 994명 이었다.

최아름 과장은 "기존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어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세번째는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1억 20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개정 전에는 최대 2억 4000만원의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3억원의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하다.

최아름 과장은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단,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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