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토론회 개최
서울시, ‘출산·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토론회 개최
  • 맹성규
  • 승인 2014.07.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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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맘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것 중 하나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2일 오후3시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실과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실효성 확보방안이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내에 노무사 3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가 센터에 접수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고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시는 접수되는 고충들을 그때그때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필요성과 기피요인,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분석(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및 업무처리지침 분석, 판례 분석), 제도운용상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 등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대표적인 해결방안으로 제도개선위원회는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한 휴가 및 휴직 신청 ▴임신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공적조정절차 마련 ▴각종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한 신고∼고발·수사의뢰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정부기관 신고센터 운영 등을 꼽았다.

시 직장맘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 간(12년 4월~14년 3월) 접수된 총 2,749건의 종합상담사례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고충상담은 1,732건으로 전체 상담의 63%로 가장 높았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제반의 문제(해고 또는 해고 위협, 부당전보, 사직권고, 실업급여 수급문제, 근로조건 저하, 대기발령, 직위해제, 복귀거부, 재계약 거부, 각서·합의서 제출 강요, 사직서 제출 강요 등)로 인해 직장맘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직장맘들이 법으로 보장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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