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아동식품관리’ 정책…어린이 건강안전 위한 고민과 노력
달라지는 ‘아동식품관리’ 정책…어린이 건강안전 위한 고민과 노력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8.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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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안전…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안전정보 공개 강화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2020년 상반기를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이슈가 아니었나 싶다.

올해 여름, 일부 유치원·어린이집·고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가장 최근까지도 정부의 주요 아동이슈 고민은 ‘급식안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급식안전 대책 강구보다 정부가 더 먼저 제시했던 주요 화두는 다름 아닌 어린이 안심 먹거리.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에 역점을 두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최근 달라진, 그리고 새롭게 달라질 어린이 먹거리 정책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약처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관리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출처=식약처)

◇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

① 보존식 보관 의무 확대

집단급식시설에 한해 적용했던 ‘보존식’ 보관 의무를 앞으로는 50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집단급식시설에서는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보관한 보존식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존식을 미보관하거나 폐기·훼손한 경우, 그 과태료를 대폭 상향(50→300만원/30→300만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신규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②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정부는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내 위생·영양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해당 시설의 급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100인 이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을 현행 5개소에서 향후 2개소로 제한한다. 아울러 ‘200인 이상’ 규모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③ 유치원·어린이집, 매년 전수점검 실시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급식 위생안전 전수점검’이 부처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교육부 주관인 유치원은 연 2회 점검 예정이며, 그 중 1회는 식약처와 합동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인 어린이집은 연1회 식약처와 합동점검하게 된다.

만일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④ 안전한 식재료 관리…제도 개선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이하 HACCP)’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은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어린이집은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식재료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은 오는 2021년 1월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양성분 표시 사례. (출처=식약처)
영양성분 표시 사례. (출처=식약처)

◇ 어린이 기호식품 등 먹거리 안전

① 어린이 기호식품_안전정보 공개 근거 마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6일 입법예고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 공개’가 핵심 내용이다.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기호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② 어린이 기호식품_영양성분 표시 매장 확대

아이들이 섭취하는 음식 관련 ‘영양성분 표시 의무’ 노력도 이어간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기존의 ‘가맹점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 ‘50개 이상’으로 기준 완화한 것. 어린이식생활안전법상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19일 입법예고됐다.

③ 영유아용 우유 등_식중독균 검사 강화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이 지난 7월8일 시행됐다. 영·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식중독균(바실루스 세레우스·크로노박터) 항목을 추가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④ 과자·사탕 등_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설정

식약처는 지난 7월27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하나의 식품에 여러 가지 식용 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식용 색소의 총량이 개별 색소 중 사용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⑤ 고카페인 음료_판매제한 구역 확대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확대’에도 나선다. 어린이식생활안전법상 명시했던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구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가 기존 제한 대상 구역이었다면, 향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⑥ 어린이 기호식품_HACCP 의무 적용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과자 및 캔디류·빵류·초콜릿류 등)에 대해 HACCP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업체 규모에 따라 2년 단위로 순차적 실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에 HACCP 인증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⑦ 영·유아·어린이 수입식품_유통 검사 강화

영·유아용 식품 관련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향후 식약처는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로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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