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영암군 코로나19 경제 살리기 총력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영암군 코로나19 경제 살리기 총력
  • 박성 기자
  • 승인 2020.08.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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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확진자 점포 재개장 지원, 대출이자 지원
영암군 청사(사진=영암군 제공)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제공)

[베이비타임즈=박성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시적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확진자 점포 재개장 지원, 대출이자 지원, 풍수해 보험 등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영암군 내에서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및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암사랑상품권 30만원씩 관내 1,833개소 549,900천원을 지급하여 상반기 마무리 하였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에 대해, 3년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최대 1백만원 지원, 상반기 20개소 1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중 추가 신청 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상가·공장(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통해 확진자 방문 후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최대 3백만원) 관련하여 7개소 21백만원을 8월 중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112명 57백만원),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군유재산 임차상인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흥주점 공공요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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