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의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부, 동물의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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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도 도입 및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농식품부, 동물의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사진 = 농식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과징금 제도 도입의 목적은 동물병원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컸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월 11일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지자체(시장·군수)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은 동물진료업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1일 4만3000원에서 345만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된다.

◆ 법령 위반행위 예방 위해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과징금 제도 세부절차 마련과 함께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특히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에서 변경 후에는 각각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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