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정위에 결혼식 위약금 관련 면책 기준 요청
여가부, 공정위에 결혼식 위약금 관련 면책 기준 요청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8.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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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최주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최근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결혼식을 연기해야 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위약금 감경⸱면책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등에 요청했다.

(이미지=shardayyy photography on unsplash)
(이미지=shardayyy photography on unsplash)

결혼식장 내 뷔페의 경우 8월 19일 18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현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단 수도권 지역 외에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SNS, TV 자막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축의금 온라인 송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가을 결혼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협조해 결혼식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8~9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격상 후속조치는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으로 확대해 강화된다. 인천·부산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서울·경기에 준하는 2단계 조치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행사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며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을 말한다. 단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시험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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