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주택조합, 롯데건설 ‘수목절도사건’ 은폐시도 의혹
원당4구역 주택조합, 롯데건설 ‘수목절도사건’ 은폐시도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8.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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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조합, ‘고양시 공무원 연루’ 등 절도사건 본질 호도
고철용 본부장 “증거은폐 나무절도 관련자 즉각 구속 수사” 촉구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9일 “고양시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나무 절도사건과 관련,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원당4구역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9일 “고양시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나무 절도사건과 관련,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원당4구역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롯데건설의 수목 절도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택조합은 최근 ‘수목절도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는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감싸는 글을 올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나무 절도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원당4구역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김모 조합장이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나무 절도 혐의와 관련해 고양시의 책임 있는 공무원과 협의해 일주일 동안 나무를 절단했다며 수목 절도사건의 공범으로 고양시립원당도서관의 공무원을 지목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장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수목 절도사건과 관련, 지난달 31일 원당4구역 조합원들의 모임 카페에 “당시 고양시의 책임 있는 공무원과 협의해 일주일 동안 나무를 절단 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원당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에 심겨진 나무를 절단해 처분했기 때문에 ‘절도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타임즈의 취재 결과, 고양시 원당도서관의 팀장급 이상 공무원 누구도 원당4구역 조합이나 롯데건설 측에 서면이나 구두로 고양시 소유 수목 절단을 승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도서관 관리책임 공무원인 A씨는 “조합장 김모 씨에게나 조합 측에 나무 절단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장의 롯데건설 수목 절도사건 은폐 시도 의혹 글과 관련해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고양시를 지켜온 현금 청산자 수십명이 ‘공무원들의 비뚤어진 행정행위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조합에서 형사고발을 해 전과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가격의 약 50% 가량 재산을 강탈당했다”면서 “더 놀라운 것은 조합과 롯데건설이 결탁해 고양시 재산을 도둑질하고도 반성과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공무원들과 절도를 공모했다고 경찰 등에 허위로 알리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께서 원당4구역 등의 비리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그동안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양시 소유 나무 절도 등 각종 문제 등을 확인했다”며 “이 시장은 나무 절도사건이 마무리되고 약탈적 착취를 당한 현금 청산자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원당4구역에 대한 즉각 공사중단 명령과 함께 행정행위 중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회사인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는 원당도서관, 복지관 등 국공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고양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회사인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는 원당도서관, 복지관 등 국공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고양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회사인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는 원당도서관, 복지관 등 국공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고양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로부터 지난달 17일 형사 고발됐다.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주민으로부터도 ‘절도죄’와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6월 23일 사업지 안에 위치한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 있는 향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 약 25그루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 부지에 심겨진 나무 5그루 등을 베어내거나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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