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PC방·클럽 등 고위험시설 19일부터 영업금지
수도권 PC방·클럽 등 고위험시설 19일부터 영업금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8.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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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박람회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행사도 금지
대면예배 금지·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스포츠 무관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대형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은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종교 행사와 소모임, 단체식사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결혼식과 박람회, 동호회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이 폐쇄되고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이 권고된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다른 긴급 방역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과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를 서울·경기 지역에서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3개 업종 가운데 필수 산업시설로 분류된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하고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식당 ▲PC방 등 12개 업종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 수위를 2단계로 높이면서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영업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시 내놨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면 방식의 정규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다.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이밖에 소모임과 교회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

또 결혼식,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은 기준 인원을 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폐쇄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 프로스포츠는 최근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으나 무관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도 유지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정부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번 방역 조치를 시행한 뒤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시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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