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서 법 위반 오뚜기 등 7개사 과태료 5575만원 부과
대리점계약서 법 위반 오뚜기 등 7개사 과태료 5575만원 부과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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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11개 공급업자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공정위, 대리점계약서 관련 법위반 오뚜기 등 7개사 과태료 5575만원 부과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공정위가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위반 유형이 확인되어 총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업자별 과태료는 오뚜기가 '서면 미·지연·불완전 교부' '서면 미보관' 으로 총 1000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됐고, 이어 LG유플러스, 케이티, 남양유업은 '서면 지연교부'로 각각 875만원, 875만원, 625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됐다. CJ제일제당, SPC삼립은 '서면 미교부'로 각각 700만원 부과 됐고, 마지막으로 케이투코리아는 '서면 미·지연 교부' '서면 미보관'으로 800만원이 부과됐다.

◆  2019년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식음료·의류·통신 3개 업종 총 11개 공급업자 대상

공정위는 2019년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 식음료·의류·통신 3개 업종 총 11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서면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순위, 산업특성, 거래품목 및 대리점 수 등을 고려해, 전체 공급업자 중 업종별로 3∼5개 회사를 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업종별 서면계약 실태점검 대상 [사진=공정위 제공]
업종별 서면계약 실태점검 대상 [사진=공정위 제공]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자동갱신시 계약서 미교부' 등의 6가지 유형 법위반 사례 적발 

공정위는 11개 사업자는 대부분 거래품목, 거래방식(재판매/위탁판매, 전속/비전속) 등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구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는 2019년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 중이며, 나머지 7개사(남양유업·빙그레·오뚜기·SPC·데상트·K2·LGU+)의 경우 부분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형지, SKT, KT였다.

실제 사용률에도 편차가 컸다.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 7개사의 실제 사용률에는 편차가 크고(100% ~ 20% 미만), 4개사(빙그레, 데상트, K2, 형지)는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7개 공급업자의 경우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총 5575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법 위반 행위로는 '주요 기재사항 누락','일부 계약조건 미합의를 이유로 한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자동갱신시 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중간관리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등 6가지 유형이었다.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유도"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3개 업종에 대한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서 관련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급업자의 ‘공정한 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했던 공급업자들은 모두 계약서 교부·보완 등을 통해 법위반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실태점검이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등(11개사)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해, 이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대상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사용율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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