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결혼식장 뷔페도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지정
PC방·결혼식장 뷔페도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지정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8.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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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 보호 조치로 전국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혼식장 내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 의무시설로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 12개 업종이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PC방은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됐으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되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감염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한편,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일단 2주간 기존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한다.

다만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서는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사업주·종사자는 마스크 착용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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