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6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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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제한…종교모임 정규 예배만 허용
미술관·복지관·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축소…학교·유치원 원격수업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논의,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에게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국민 행동 지침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국민 행동 지침.(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에 따라서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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