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공휴일 적용 사업장 및 유급 여부
[워킹맘산책] 공휴일 적용 사업장 및 유급 여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8.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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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필자는 “저도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간 관공서의 공무원 등에게만 적용되어 왔고, 민간 기업의 공휴일에 대한 휴일 부여 및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어왔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하에서는 공휴일과 관련된 쟁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근거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일요일에 휴무를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제외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휴무가 의무인지 여부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휴무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기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즉,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시행시기

공휴일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7일은 300인 이상 민간 기업만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300인 미만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8월 17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노사간 약정을 한 경우

공휴일에 관하여 노사간의 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공휴일의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특정 공휴일(설날, 추석 등)만 한정하여 유급휴일로 나열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7일을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

◇ 휴일의 대체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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