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다태아 출산 워킹맘, 7월부터 출산휴가 90→120일확대
쌍둥이·다태아 출산 워킹맘, 7월부터 출산휴가 90→120일확대
  • 맹성규
  • 승인 2014.06.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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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쌍둥이나 다태아 등을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일수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7월부터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이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한다.

또, 9월 19일부터는 비정규직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 통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적용받는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로 입게 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8월부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체결 해야 한다. 이 법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할 때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해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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