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7억 2700만원 부과
목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7억 2700만원 부과
  • 박성 기자
  • 승인 2020.08.11 2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납부해야...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제공)
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제공)

[베이비타임즈=박성 기자] 목포시가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2,703건 17억2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2020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