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조회 30일간 중지요청 가능
7월부터 신용조회 30일간 중지요청 가능
  • 김복만
  • 승인 2014.06.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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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은 명의 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업체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용 조회를 30일간 중지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 발생 시 고객에게 바로 통지된다.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삼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하게 된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보유출 관련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비대면 거래를 할 때 가능한 금융회사부터 본인 확인을 생년월일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마케팅 자료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파기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정보의 파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진된다.

아울러 카드결제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모두 집적회로(IC) 단말기로 교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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