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 캠핑의자 기준치 127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일부 어린이용 캠핑의자 기준치 127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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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 캠핑의자 대부분 표시사항 미흡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제품은 캠핑의자 19개(어린이용 9개, 성인용 10개), 피크닉매트 10개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및 시험 결과(어린이용 캠핑의자)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어린이용 캠핑의자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 ~ 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기준 초과 제품
어린이용 캠핑의자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는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유해물질 시험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어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오는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어린이용 캠핑의자 대부분 표시사항 미흡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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