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된 최저임금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상률 1.5%, 130원 증가한 수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전원회의(9회)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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