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비중 높은 동원그룹, 공정위 감시망 비켜갈까?
내부거래 비중 높은 동원그룹, 공정위 감시망 비켜갈까?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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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견기업집단인 SPC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면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동원그룹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입법 예고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동원그룹의 다수의 계열사는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주)SPC삼립(이하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부당 지원 행위로는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SPC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중견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시사한 공정위의 감시망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동원그룹이 비켜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남정 부회장 중심 ‘2세 경영’ 체제 본격화

동원그룹은 1969년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이 설립한 동원산업이 모태다. 이어 1981년 동원식품을 세우고 이듬해 참치통조림을 출시해 참치통조림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996년 동원그룹을 공식 출범 시켰으며, 5년 뒤인 2001년에는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세워 모태인 동원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2004년 김재철 회장은 동원산업과 동원금융을 계열분리해 금융부문은 장남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제조 부문은 차남인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에게 맡겼다. 

지난 2019년 김재철 명예회장이 창업 50년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원그룹의 ‘2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김남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원그룹은 지난 2017년 동부익스프레스 인수‧합병으로 대기업집단 반열에 오르면서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됐는데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동원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최정점은 비상장 기업인 '동원엔터프라이즈'로 이 회사가 상장사인 동원F&B와 동원사업, 동원시스템즈와 나머지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먼저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차남 김남정 부회장이 67.98%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이어 김재철 명예회장이 24.5%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동원육영재단이 4.99%를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99.56%에 달한다. 

김남정 부회장은 동원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은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주주로 그룹의 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 김남정 부회장, 동원엔터프라이즈 통해 전 계열사 지배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주력회사인 동원F&B 지분을 71.25%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원산업(62.72%), 동원시스템즈(80.39%), 동원건설산업(100%) 등 주요 계열사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동원F&B는 동원팜스(100%), 동원홈푸드(100%), 동원CNS(100%)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동원홈푸드는 다시 위해상조식품유한회사(100%), 동원와인플러스(100%) 등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정점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복잡하게 뻗어가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 동원엔터프라이즈 내부거래비중 55.5%... 손자회사인 동원CNS는 95% 달해

승계작업이나 지분 구조상의 지배구조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경영권을 넘겨 받은 김남정 부회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난 2019년 매출 758억 원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4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5.5%에 달한다.

이 외에도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F&B와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를 비롯해 손자회사인 동원CNS, 동원홈푸드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최대 9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F&B가 지분 100%를 보유한 동원CNS는 지난 2019년 매출이 283억35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269억3900만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내부거래비중은 95.1%로 집계됐다. 이 기업은 지난 2017년부터 90%를 넘는 내부거래비중 수치를 나타냈다. 2017년 92.8%, 2018년 95.1% 등이다.

또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62.72% 지분을 보유한 동원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매출이 7031억원인데 이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2162억 원(30.8%)으로 나타났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80.39% 지분을 보유한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매출 5193억 원 중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 1087억 원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비중은 약 20.9%다. 

동원 F&B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동원홈푸드는 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13.3%로 가장 낮지만 현재 공정거래법 규제 기준인 12%를 넘어서 규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다만 동원F&B가 지배하고 있는 동원CNS(95.1%), 동원홈푸드(13.3%)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12%가 넘지만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여서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7월 21일부로 마쳤다. 해당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들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강화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동원그룹의 다수의 계열사가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경우 별도로 수익창출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 로 통상 내부거래가 100%인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공정위 개정안 적용 여부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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