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업무방해·명예훼손' 소송전
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업무방해·명예훼손' 소송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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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회장, 전남지회 임원들로부터 ‘선거업무방해죄’ 고발돼
“5월 21일 지회장 선거 임시총회 개최중지 통보는 정관 위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가운데)이 2019년 1월 10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여경협 이의준 상근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가운데)이 2019년 1월 10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여경협 이의준 상근부회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가 지난 5월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남지회 임시총회’ 무산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전남지회 임원들은 6월 8일 여경협 정윤숙 회장을 ‘선거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여경협 정윤숙 회장이 5월 21일 여경협 전남지회 교육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여경협 전남지회 임시총회(선거포함)’를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해 중지시킴으로써 ‘직권남용을 통한 선거업무 방해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전남지회 임원들이 전남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전남지회는 1년 6개월 동안 지회장 없이 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다가 지난 5월 21일 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정윤숙 여경협 본회 회장이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중시시키면서 정상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남지회 임원들은 고발장에서 “여경협 전남지회는 전남지회 교육장에서 5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여경협 본회가 임시총회 하루 전인 5월 20일 이사회를 소집해 ‘전남지회 임시총회 중지의 건’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추가 의안으로 상정해 전남지회 임시총회 개최중지를 결정하고, 중지 공문을 20일 오후 5시 25분경 발송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통한 업무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와 관련한 의안은 추가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여경협 회의규정 제22조(추가의안)를 위반해 결정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과 함께 전남지회에 대해 직권남용을 통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전남지회 임원들은 “전남지회 회원들은 지회 활동정지, 회비납부 등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했고, 또 전남지회 임원 일동은 본회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정관·규정을 준수했음에도,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총회를 정관·규정을 무시한 채 강제중지시킴으로써 정윤숙 회장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경협 상근부회장의 지회장 대행체제에서 월례회 미실시 등 정상적인 지회 활동을 못하고 있었음에도 선거를 빌미로 회원들에게 회비납부를 독촉 및 유도한 뒤 결국 선거를 강제로 중지시킨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경협 전남지회의 지회장 선거를 둘러싼 회원간 갈등과 법적 다툼은 재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경협 전남지회는 2018년 12월 13일 임시총회(지회장 추대 찬반투표 포함)를 개최해 당시 박모 수석부회장에 대한 지회장 추대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해 부결되었고,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공지한 바에 따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박모 수석부회장에 대한 재추천 또는 선거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관위 설치, 후보등록, 선거운동을 진행해 2019년 1월 1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모 대표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전남지회 제3대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박모 수석부회장은 2019년 11월 5일 전남지회를 상대로 ‘협회 정관 부칙 제2조’를 들어 본인이 투표 없이 지회장으로 자동추대 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였으며, 김모 당선자 역시 ‘이사회 개최 3일 전 통보’라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됐다.

당시 법원은 “정관 및 규정에 회장 및 임원 선출시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 절차를 밟아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신임 지회장은 당선 무효, 수석부회장은 지회장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전남지회는 여경협 본회의 ‘지회 수석부회장을 지회장으로 추대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회임시총회를 개최해 부석부회장이 아닌 다른 회원을 지회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당시 박모 수석부회장이 ‘지회장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송사에 휘말린 것이다.

박모 수석부회장의 지회장 추대가 부결되자 여경협 본회에서는 2019년 1월 30일 협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전남지회의 활동정지를 의결하고 전남지회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이후 2019년 11월 14일 전남지회의 정상화 결정에 따라 전남지회 활동정지가 해제되었으나 전남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정관·규정에 따라 본회 상근부회장이 전남지회장의 업무를 대행해 왔다.

전남지회는 본회 상근부회장의 전남지회장 대행체제에서 올해 1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박모 수석부회장에 대한 지회장 추대를 재차 진행하였으나 또다시 부결됐다.

지회장 추대가 잇따라 부결됨에 따라 전남지회에서는 4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해 선거를 통해 지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하고, 5월 21일 임시총회(의안 : 지회장 선출의 건)를 열어 지회장을 선출는 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남지회 임시총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여경협 본회에서 전남지회로 공문을 발송해 임시총회(선거포함) 개최를 중지시켰다.

전남지회 임원들은 ‘5월 2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임시총회(선거포함) 개최 중지통보의 건’ 및 ‘회의규정 제22조(추가의안) 위반의 건’, ‘제44조(지회감독), 제42조(지회의해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 등을 여경협 정윤숙 회장의 범죄사실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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