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등록 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한 영업장 19곳 적발
농식품부, 무등록 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한 영업장 19곳 적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8.01 0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로고
농식품부, 무등록 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한 영업장 19곳 적발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했다.

6개 권역은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으로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서울·경기지역 점검기간을 7월 초까지 연장해 추진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을 적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등록 영업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개 업체의 위반내역은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시설변경 미신고 등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한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각 업체의 위반내역은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7), 영업등록증 등 게시의무 미준수(4), 격리실 구분 미비(1), 매매계약서 작성내용 미비(1) 등 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예정인 하반기 점검 시,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