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위 당분간 유지...서울교육청 "법원 판결 유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위 당분간 유지...서울교육청 "법원 판결 유감"
  • 서효선 기자
  • 승인 2020.07.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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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 결정, 집행 정지 한 달 내 예정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사진=대원·영훈국제중학교 홈페이지]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사진=대원·영훈국제중학교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서효선 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두 학교는 이날 오후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공고를 냈다. 다만 실제 입학전형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돼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서울행정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 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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