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대처방법은?
[사람과 법률]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대처방법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7.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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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

지난 6월 1일, 3살 남자아이가 광주 소재 공장 내의 철제 울타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진돗개에 오른손 약지 손가락을 물려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5월에는 경북 경주에서 10살 남자아이가 농로를 걸어가던 중 목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던 중형견에 물려 종아리에 큰 상처를 입은 사고도 있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210만 마리이고, 미등록 반려견을 포함한다면 실제로 두 배 많은 4백만 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총 6883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 이송되는 환자의 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견주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형법상으로는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과실치사(형법 제267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으로는 제3조에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항목을 두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실제로 피해자와 견주 간 합의가 성립하면 견주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고, 개물림 사고 이후에도 견주의 반려견에 대한 관리의무 소홀로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2017년 유명 연예인 가족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물었고 사고가 발생하고 5일 뒤 그 여성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사망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반려견의 견주였던 연예인의 아버지가 강남구청 측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개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상으로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는 규정과 맹견 5종의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2018년 3월 신설되었고, 201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이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것으로, 피해자는 개물림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견주들에게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보다 더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상 규정 등으로 견주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 이외에도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 규정이 있어, 동물의 점유자가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주에서 견주가 산책을 위해 차량을 세우고 문을 열던 중 짐칸에 있던 진돗개가 뛰쳐나가 3살 아이의 오른쪽 다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인 3살 아이의 가족이 견주의 관리 책임을 물어 5100만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견주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이 존재한다고 보고 견주에게 피해자에 대한 2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모든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식당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목줄이 매인 개에 허벅지를 물린 사건에서는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목줄을 짧게 해놓는 등 견주로서의 기본적인 조치를 다하였다는 판단 하에 견주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견주가 본인이 반려견에게 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무, 관리의무 등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주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따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형사상 조치들은 실제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고,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소송 외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목줄이나 입마개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견주를 발견한 경우, 해당 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구청 공원관리과에 연락하여 견주에 대한 계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 연락하여 단속인력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정부민원 11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서는 ▲낯선 개는 손대지 않는다 ▲크르릉 소리는 공격 신호이므로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를 조심하라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천천히 걸어서 벗어나라 등의 안전수칙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잘 숙지하여 아이들을 개물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들은 아이가 견주의 허락 없이 함부로 반려견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견주들은 동물보호법 상의 목줄, 입마개 등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 반려견을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만약 개가 공격을 할 때에는 가방, 옷 등으로 신체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에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 개에 물린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 후 119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려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인은 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비반려인은 개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배려로 사고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은영 변호사 프로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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