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아동급식관리 ‘통합 특별법’ 제정 절실
중구난방 아동급식관리 ‘통합 특별법’ 제정 절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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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임에도 ‘학교급식법’ 제외
교육과정별 운영기준 모두 달라 통합적 기준 제시 필요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최근 집단급식으로 인한 아동 식중독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학교급식법으로 분리하고 있는 급식관리규정을 ‘특별법’ 성격으로 통합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집단급식관리의 경우, 이용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분절 운영되고 있어 제기된 주장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학교급식 토론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향후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사진=김은교 기자)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사진=김은교 기자)

◇ 식품위생법_집단급식 전반 관련 일반법

식품위생법은 모든 집단급식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체법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집단급식의 정의와 범주를 설정하고 위생관리규제와 영양사의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1회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비영리 목적 기관이다. 그 종류로는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국가·지자체·공공기관·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 있다.

◇ 유아교육법_유치원 급식안전관리 기준 명시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초·중·고와 달리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유아교육법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같은 점은 유치원 급식관리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해당 법 중 특징적인 점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내 영양사 고용이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번에 100명 이상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1명의 영양사를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영양사 인력 고용이 의무가 아닌 것이다.

단, 같은 교육청 관할구역에 인접해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끼리는 공동 영양사를 활용할 수 있다.

덧붙여 유아교육법은 급식 관련 ▲위생안전관리규정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이 부재하다는 단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_어린이집 안전급식 운영

어린이집 급식관리는 영유아보육법에 그 기준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는 급식관리 관련 최소한의 내용(위생관리·조리실 운영 기준 등)만 존재해 그 특성적 한계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영양사 고용 규정은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동일하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명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군·구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 (사진제공=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 (사진제공=식품안전정보원)

◇ 급식안전관리 위한 향후 개선사항은?

이주형 본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집단급식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입법 과제를 제언했다.

먼저 단기적 방안으로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상 영양사 의무고용 면제 근거법을, 현행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양사 의무고용 사각지대의 효율적 급식관리를 위해 현행 공동영양사 제도를 존치하되, 각 법령별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조리사 중 급식안전관리자를 지정·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 기준 및 집단급식 이력 추적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특히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는 집단급식 피해사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언급했다.

법령별 급식관리 분산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공조에 따른 ‘식중독 협력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집단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급식관리 규정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의 경우, 급식위생 관리기준 통일 및 전수점검·위반 급식소 재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성 제고 차원으로 기능하게 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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