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 관리 위반 과태료,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요?”
“보존식 관리 위반 과태료,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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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식중독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
고의 은폐 가능성 있으므로 엄중 대처 필요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현행 식품위생법이 명시하고 있는 ‘보존식’,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존식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단급식소 내 식중독 사례 예방 및 사고 이후 효율적인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이하 학교급식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행사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했다.

향후 더 안전한 어린이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 모색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 (사진제공=식품안전정보원)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 (사진제공=식품안전정보원)

◇ 낮은 ‘보존식’ 위반 과태료, 경각심 부재 일으킬 수도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는“더 안전한 집단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유치원 급식 식중독을 예로 들며 “현행법상 보존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당국은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유치원 폐쇄 기간을 당초 예정했던 17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식중독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쉬운 점은 유치원의 보존식 관리 방식에서 확인됐다. 수차례 제공된 음식들 가운데 6건의 음식은 보존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식중독 사태 관련 진상 파악은 여전히 오리무중.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집단급식시설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경우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식중독 발생 시 별도 보관해둔 보존식을 악의적으로 훼손 및 폐기하는 사례도 있어, 자칫 현행법이 솜방망이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보존식 위반 관련 과태료가 매우 적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르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적게는 50만원(1차 위반)에서부터 100만원(2차 위반), 많게는 150만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학교급식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안전정보원)
어린이 학교급식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안전정보원)

◇ ‘분쇄 포장육’ 포장육 아닌 식육가공육

이 교수는 제대로 익히지 않은 고기 패티 섭취 등을 통해 발생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즉 ‘햄버거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분쇄육’에 대한 지침 설정도 새롭게 제시했다. ‘분쇄 포장육’을 ‘식육가공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한 내용물’을 가리킨다. 아울러 화학적 합성품이나 첨가물 등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고기류를’ 정의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햄버거 패티·동그랑땡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쇄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분쇄 포장육의 정의를 ‘식육을 원료로 하는 식육가공육(햄·소시지·베이컨 등)으로 별도 분리해, 자가품질검사와 HACCP 의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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