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직무유기로 경찰청장 고발 '제도에 대한 무관심 처벌해야'
양육비해결모임, 직무유기로 경찰청장 고발 '제도에 대한 무관심 처벌해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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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양해모 관계자들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양해모 관계자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30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감치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현재 감치 명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에 불과해 경찰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사건 용의사를 수사하듯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 집행기간도 과거 3개월에서 6개월로 겨우 늘어난 수준이며, 그 6개월만 잘 피해 다니면 감치 명령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면 이행명령 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해모는 이번에 경찰청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 결정 후 경찰에 집행장이 송달 된 이후에도 감치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육비 감치 결정이 된 후 담당 경찰에게 집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도 감치에 관한 이해도가 없어 실제적인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은 부산의 감치대상자를 풀어준 전력도 있는 만큼 무지한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고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고발인중 한사례자인 최근 부산 감치 집행 피해 당사자 이지현 씨가 나와 그동안 겪은 심정을 나타내었고 다음달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 21년동안의 양육비 소송들에서 7번의 감치 결정 중 3번만 집행이 되었다"면서 “감치는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중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이지만 6개월만 피해다니면 되는 한심한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의 변호인 이준영변호사(KNK)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할 때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본 사건의 경우 이미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없는 양육비 미지급 감치를 일개 개인이 자신의 피나는 노력 하에 실현 직전까지 만들었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실수로 국가가 제정한 법을 믿은 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짓밟았다는 점에서 그 사안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높지 않은 급여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실무 수사관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아 다시 대립을 야기하기보다는 감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나 제정하지 않은 총체적 제도 미비가 이 사건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의 피고소인으로 해 양육비 제도 미비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해태와 무관심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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