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임금공시제는 성별 격차 드러낼 뿐...새로운 제도 설계해야"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성별 격차 드러낼 뿐...새로운 제도 설계해야"
  • 서효선 기자
  • 승인 2020.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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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보, 기업 내부 비밀이라는 고정 관념 탈피 필요"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서효선 기자]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서효선 기자]

[베이비타임즈=서효선 기자] 남녀 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는 격차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므로, 일터 내 성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대표는 "일례로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임금공시제는 현황을 드러내 확인하게 하는 단계"라면서 "격차를 드러낸 다음 단계의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 대표는 채용, 임금, 승진 등의 정보가 기업 내부 비밀이라는 고정 관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근로계약서 등에 자신의 임금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임금 공개가 투명한 기업 운영의 기본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들이 특정 직종, 하위 직군에 몰려 있거나 상위 직급에 없는 현실 자체가 차별인데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다"며 "무엇이 성차별인가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배 대표는 ILO에서 제시한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인 '교육과 훈련', '일 경험', '성별 직종 분리', '전일제와 시간제' 등의 요인에 대해 각각의 요인을 드러내고 인과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섬세하게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여성 성차별 방지와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조항들을 정리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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