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 창업주 허영인 등 고발... 과징금 647억원 부과도
공정위, SPC 창업주 허영인 등 고발... 과징금 647억원 부과도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7.29 17: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SPC 창업주 허영인 등 고발... 과징금 647억원 부과도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SPC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룹 총수인 허영인을 비롯해 조상호(前 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現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및 3개 계열사(파리크라사,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가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주)SPC삼립(이하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부당 지원 행위로는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 등이다.

◆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지난 2011년 4월 샤니의 판매망을 정상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저가인 28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샤나의 상표권을 8년간 무상으로 제공(9700만원 상당)함으로써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으며,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로서, 샤니의 이익이 낮아야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되었고, 삼립-샤니 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또한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밀다원 주식의 정상가격인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차익만큼 지원을 했다.  2011년 기준 파리크라상은 45.4%, 샤니는 21.7%, 삼립은 19.7%로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밀다원은 기업집단SPC가 지난 2008년 7월 10일 제3자로부터 인수한 밀가루 생산업체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열사 물량 공급을 위해 생산규모를 7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기업집단SPC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로서, 밀다원은 내부 매출비중, 세후영업이익, 지배주주 지분율이 모두 높아 증여의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는 밀다원이 삼립에 판매한 밀가루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삼립에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인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손실은 각각 76억 원, 37억 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삼립을 중심으로 한 통행세 거래구조가 유지되어 2013년부터 통행세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 통행세거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이하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인 밀가루, 액란, 잼, 유제품 등과 완제품인 생수, 잼, 유제품 등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97%, 2017년)을 삼립에서 구매했다. 2010년 구매비중은 30%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지원기간 동안 비계열사 밀가루가 계열사 밀가루로 대부분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집단 SPC는 이러한 통행세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사실상 통행세거래를 지속해왔다.

이로 인해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  대부분의 제빵 원재료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통행세거래를 중단한 품목의 경우 파리크라상의 매입가는 낮아졌으나, 삼립의 이익감소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가맹점 출하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소비자 가격에도 변동이 없었다.

기업집단 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지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로 현저한 규모이고, 그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되었다.

삼립의 지원행위 전·후 경영상황 (사진 = 공정위 제공)

삼립의 주가는 2011년대 초반까지 1만원대에 머물렀으나,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2011년 4월 전후로 1만3000원대로 상승했고, 2015년 8월경에는 41만1500원까지 상승했다.

또한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 저해성도 초래되었다. 양산빵 판매시장에서 삼립의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해져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2010년에 34.2%였던 시장점유율이 2012년 73%까지 치솟았다. 특히 통행세거래로 각 제빵 원재료 시장에 신규 진입해 시장의 일정부분을 경쟁없이 독점했고, 타 업체의 진입을 봉쇄했다.  액란 및 잼 시장의 주요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봉쇄효과를 통한 경쟁기반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 조치 내용

공정위는 기업집단 'SPC'의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각 계열사별로 파리크라상(252억 3700만원), 에스피엘(76억 4700만원), 비알코리아(11억 500만원), 샤니(15억 6700만원), 삼립(291억 4400만원)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이고, 개인은 허영인 現 기업집단SPC 총수,  조상호 前 기업집단SPC 총괄사장, 前 비알코리아 및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황재복 現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現 에스피엘 사내이사, 前 삼립 사내이사 등이다.  각 개인은 통행세거래에 직접 관여했거나 또는 통행세거래를 기획·설계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실행해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집단 SPC 관계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돼 SPC 입장은 전할 수가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