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개편…일부 ‘자부담 면제’도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개편…일부 ‘자부담 면제’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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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실업·무급휴직자’ 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8월1일부터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최근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내배카 개편방안’은 총 세 가지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생 자부담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생 자부담률.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 가량을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에 한해 자부담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 취업률 구간별로는 자부담률을 일괄적으로 15% 경감하게 했다.

②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이라면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일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기간 동안 자기계발 및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덧붙여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내 훈련상담을 생략하도록 했다.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지금까지는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의 훈련상담을 진행해야 했다. 책임강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개편 결정을 통해 보다 손쉬운 훈련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조정했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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