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수급정책, 교육청과 협의 법제화 선행돼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수급정책, 교육청과 협의 법제화 선행돼야"
  • 서효선 기자
  • 승인 2020.07.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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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사전협의 명시해 현장성, 협치 강화해야"
2030년 초등 학령인구 추계 [사진=교육부 제공]
2030년 초등 학령인구 추계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서효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정책에 대해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교육부가 기존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해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제 논리를 넘어 교육 논리를 잣대로 삼겠다는 교육부 의지에도 찬성을 표했다.

다만 협의회는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시에는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하여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협의회 간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2년 간 초등교원 감축안도 우려가 된다"면서 "새로운 학교체제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수급정책 추진 체계 [사진=교육부 제공]
교원수급정책 추진 체계 [사진=교육부 제공]

앞서 교육부는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2022년 수립 예정인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포스트코로나시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과 교원 양성 체제 개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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