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위반한 유치원, 위반행위·이름·위치 3년간 공개한다
유아교육법 위반한 유치원, 위반행위·이름·위치 3년간 공개한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7.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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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위반한 유치원, 위반행위·이름·위치 3년간 공개한다.
유아교육법 위반한 유치원, 위반행위·이름·위치 3년간 공개한다.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을 설정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앞서 지난 1월 개정한 유아교육법의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오늘 통과되어 정해진 것으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했다. 

세부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해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아울러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또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기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며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기에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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