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국회·정부 “어린이·학교급식 안전실태를 점검하다”
머리 맞댄 국회·정부 “어린이·학교급식 안전실태를 점검하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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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보건복지부·교육부·식약처 공동 주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이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사진=김은교 기자)
이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사진=김은교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발제자로는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와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나섰다.

특히 이광근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집단급식소 내 '보존식 관리'와 관련해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햄버거 패티·동그랑땡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쇄육’을 ‘포장육’이 아닌 ‘식육가공품’으로 분류, 자가품질검사와 HACCP 의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집단 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입법적 제언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교급식법상 식재료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 ‘식재료품질안전관리기준’으로 개정하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식재표품질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관리 규정을 통합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우중 보건복지부 과장·조명연 교육부 과장·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쟁점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최근 안산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당국은 규정 미이행 등의 이유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안전하지 못한 급식관리체계로 아픈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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