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 및 조치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 및 조치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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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우리 아이들은 언제든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과 예시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포괄하여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생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학교폭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형법상 범죄와 동일하게 엄격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9가지 조치(①서면사과 ②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가장 경미한 조치가 서면사과이고, 가장 엄한 조치가 퇴학처분인데,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를 결정해야 하지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가해학생은 장난의 의도로 한 행위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보면 가해학생은 장난으로 한 행위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위의 상황 및 유형, 피해학생의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의도와 달리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학교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학교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다. 피해학생 중 일부는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그 심각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는데, 피해학생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처벌 위주로 흘러가는 점이 안타깝다. 용서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도 아이들에게는 교육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화해와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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