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수목 절도사건 무마비 ‘5억원’의 진실은?
롯데건설 수목 절도사건 무마비 ‘5억원’의 진실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7.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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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관계자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측이 수억원 요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핵심 임원 “허황된 내용, 그런 사실이 없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롯데건설 및 하석주 대표가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뉴타운) 사업 관련 ‘수목 절도죄’로 고발된 가운데 이 사건 무마 비용으로 5억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수목 절도사건’ 기사 보도 및 검찰 고발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조합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롯데건설과 원당4구역 조합 측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면서 ‘롯데건설 수목 절도사건’을 호도하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원당4구역 수목 절도 사건과 관련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측에 기사 다 정리해 줄테니 5억원을 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쪽에서 지금 뭐 조합에도 계속 찾아와서 자기가 다 (보도된 기사 등) 정리할 수 있으니까 수억을 얘기하는데…(중략) 보상이 나가도 조합에서 나가는 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뭐 나무 몇 그루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그걸 떠나가지고 이건 오롯이 돈 문제인 것 같다”며 누군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을 찾아와 롯데건설의 나무 절도 사건 해결을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김동병 조합장은 “그런 내용으로 조합을 (누군가) 방문한 적도 없고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 금시초문”이라며 롯데건설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배윤근 총무이사는 “그렇게 허황된 내용이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5억원 요구’를 주장하는 롯데건설 관계자의 발언을 일축했다.

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저녁 늦은 시간에 롯데건설 수목 절도 사건 및 5억원 요구 사건 관련 취재를 하는 기자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공갈로 위협을 했다.

‘롯데건설 수목 절도사건 무마비용 5억원 요구’ 주장을 둘러싸고 원당4구역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 측이 진실게임을 벌이면서 “과연 누가 5억원을 요구했을까” 고양시민들의 의혹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의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의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롯데건설은 원당4구역 조합 측에 수목 절도 사건을 ‘5억원이면 해결해 주겠다’는 제의가 수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조합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서 “롯데건설은 결국 절도 사건을 조합 측에 뒤집어씌우고 고양시민들을 공갈 꾼으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범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절도범인 롯데건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양시민들을 공갈꾼, 협잡꾼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롯데건설과 관련된 고양시 공무원들을 절도 및 직무유기 등으로 즉시 고발하고 절도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당4구역의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절도죄가 확인되면 시공사(롯데건설)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고 고양 시내 롯데건설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력을 투입해 문제점들을 밝히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롯데건설에 대해 고양시에서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특히 고양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고양시 내 롯데건설 현장의 다른 불법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막대한 개발사업을 수주받고도 고양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고양시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롯데건설의 수목 절도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주민들의 소유 나무 약 80그루를 베어낼 때부터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지난 6월 말 마지막 남은 고양시 소유 나무 25그루까지 베어내거나 파내가면서 롯데건설의 고양시민을 향한 패악질 절도 사건이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또 “이런 공갈 협잡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및 관련 부서가 지난 7일 고양시 소유 나무 25그루 절도 사건을 신고받고도 법률자문을 핑계로 일주일간 ‘절도죄’ 고발을 하지 않고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고양시 재정비촉진과에서 원당4구역과 관련해 어떤 엄청난 비리 행정을 자행하며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주민 재산을 강탈당하게 했는지 시민들과 함께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17일 형사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양시는 롯데건설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고 형법상 ‘절도죄’를 범했다는 판단 아래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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