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엄격 처분’
법원,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엄격 처분’
  • 뉴시스=김양수
  • 승인 2012.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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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11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해 군청으로부터 운영정지 처분 등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A(45)씨가 서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낭비를 맞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어린이집 또는 원장에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경우 여러차례에 보조금 등의 환수처분이나 시설운영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원중인 영유아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 밖에 없지만 행정관청은 이 경우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주변 보육시설 현황에 비춰 해당 어린이집에서 전원하는 영유아 모두의 수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운영정지처분이 과중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A씨는 2009년 12월 생후 1개월된 미숙아를 5개월 동안 보육시설에 다닌 것처럼 속여 군으로부터 72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적발돼 4.5개월 시설운영정지처분, 3개월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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