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롯데건설·하석주 대표 ‘절도죄’ 형사고발 착수
고양시, 롯데건설·하석주 대표 ‘절도죄’ 형사고발 착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7.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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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 “수목 처분 등 국공유 재산 ‘절도죄’ 성립”
17일 사법당국 고발 계획…“유착 공무원 고발” 목소리도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의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의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경기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17일 형사고발한다.

고양시는 롯데건설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에 식재된 수목 수십여 그루를 시의 허락없이 베어내거나 통째로 파내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고 형법상 ‘절도죄’를 범했다고 15일 최종 결론 내고 소장 작성에 들어갔다.

고양시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덕양구 소재 원당도서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 부지 2000여평에 식재돼 있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내거나 파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 결과 유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이번주 안에 롯데건설과 이 회사 하석주 대표를 ‘절도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발 명의인을 이재준 고양시장으로 할지 아니면 도서관 재산관리인과 복지관 재산관리인이 대리해서 할지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해당 부서 명의로 하든지, 시장 명의로 하든지 법률적으로 범죄를 소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민간업체 롯데건설이 고양시 소유인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 처분하거나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공유 재산을 절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에 식재된 수목 중 롯데건설이 통째로 파내 옮겨 심은 수목 일부는 1000만원 가까이 호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6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뉴타운) 사업지 안에 있는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 있는 향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 약 25그루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 부지에 심겨진 나무 5그루 등을 베어내거나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롯데건설은 원당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 2000여평을 수용하기로 2015년 고양시와 합의한 뒤 아직 보상금을 시에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부지 및 수목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서 통째로 파내간 나무가 있던 자리.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하거나 통째로 파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고양시립원당도서관 부지에서 통째로 파내간 나무가 있던 자리. 롯데건설은 국공유지인 도서관 및 복지관 부지의 수목 3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하거나 통째로 파내 처분함으로써 ’절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가 적용한 절도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는 절도죄 혐의와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벌칙)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 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으로 베어낸 나무와 파내서 옮겨간 수목을 처분해 이익을 취했다면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수익 몰수’ 조치도 받게 된다.

롯데건설의 ‘수목 절도 사건’과 관련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유착 의혹이 있는 관련 공무원과 롯데건설 및 하석주 대표를 즉시 ‘절도 주범·공범·방조범’으로 고발하고 원당4구역 공사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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