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①…어린이통학버스 안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2020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①…어린이통학버스 안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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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시 과실 내용 정보 공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11월 내 적용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2020년 상반기.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해 오후 4시 이후에도 아동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안전표지·과속방지턱 설치) 대상지역 179곳을 추가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결정하고 가족돌봄휴가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다.

‘보다 나은 방향,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국가 정책. 과연 2020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화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화면.

1.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알림 제도 신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 탑승을 알리는 표시가 신설된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타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단, 동승보호자가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탑승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올해 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 공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 영유아·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할 경우, 해당 과실이 공개된다.

위반 사실은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올해 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아동 승·하차 및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 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동승보호자는 2년마다 한 번씩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련 3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올해 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신규 정책들이 상당수 신규 시행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신규 정책들이 상당수 신규 시행 된다.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버스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자료는 매 분기 주무기관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1월27일부터 적용한다.

5.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이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 시설로 확대된다.(현행 기준: 5개 법률 6종 시설) 추가된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 학교 등 12종이다.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으로 포함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올해 11월27일부터 적용된다.

6. 어린이 시설 관계자 ‘안전 조치 및 교육’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및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응급상황 또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설 종사자들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 등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관련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미조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안전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법 시행일 전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정책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출처=법제처)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정책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미지 출처=정책브리핑)

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해당 범죄의 기존 처벌 규정 중 ‘벌금형’을 삭제,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8.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올해 11월20일부터 적용된다.

9.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피해자 차원 보호 실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법적 표현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정했다. 해당 아동·청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아닌 피해자 차원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아울러 신상정보를 공개했던 성범죄자 기준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한다. 올해 11월20일 이후 적용된다.

10.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 가능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 중인 읍·면·동 내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게 된 것.

이 때 모바일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고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기관(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안내받는다. 해당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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