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 이제는 장외전 ‘치열한 언론 공방’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이제는 장외전 ‘치열한 언론 공방’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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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 보톡스 균주전쟁이 메디톡스 승리로 일단락된 가운데 두 제약사가 언론 공방을 펼치며 치열한 장외전에 돌입했다.

지난 6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미국 ITC 행정판사가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웅제약은 판결 이후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 예비결정은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이며 대웅제약은 최종 승소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 측은 “ITC는 사법적 정의가 아닌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이 지난 7월 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ITC의 7월 7일, '향후 30일 내 예비판결문 공개' 공지 (출처: ITC 홈페이지)
ITC의 7월 7일, '향후 30일 내 예비판결문 공개' 공지 (출처: ITC 홈페이지)

메디톡스 측은 “대웅은 보톡스 균주 DNA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또한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 행정판사의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ITC 전체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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