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주머니 터는 식약처, 제약사 봐주기만 급급
국민들 주머니 터는 식약처, 제약사 봐주기만 급급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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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문의약품인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왼쪽)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오른쪽).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문의약품인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왼쪽)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오른쪽).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약처가 무능한 행정으로 제약사 감싸기에 급급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심의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66개 제약사들 뿐만 아니라 늦장 행정으로 제약사 감싸기에 급급한 식약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매치료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해 ‘치매’관련 효능효과에는 현행대로 급여유지를 하고 그 이외의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의 시범사업으로 첫 대상이 된 것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이다. 이 제도는 이미 급여되고 있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험 급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에 대한 검증방법과 그 기준도 계속 변화해왔다. 그렇기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제도가 필요하고, 보험에서 급여해 준 의약품에도 급여재평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급여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난 8일 제약협회는 이번 약평위의 결정에 대해 심평원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후 급여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간 처방되어 온 의약품인 만큼,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약 측은 이런 주장을 하는 제약협회의 배경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슷한 뇌대사 개선제인 '아세틸-엘-카르니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11년에 유사하게 효능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문헌재평가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루한 공방 끝에 두 가지 효능효과 중 첫 번째인 ‘일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적응증은 8년이 지난 2019년 7월까지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퇴출되었다.

나머지 적응증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과 입증 자료도 계속 연기하여 현재 2021년 1월까지 미뤄졌고 이것마저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 제제는 의약품으로서 퇴출될 예정이다.

건약에 따르면 이 제제는 한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약이다. ‘일차적 퇴행성 질환’ 퇴출 직전인 2019년 1분기에도 약 189억원의 처방이 나왔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인지한 이후에도 국민들은 무려 8년여 동안 이 약을 사용당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버티기와 식약처의 제약사 봐주기, 의약품 관리제도 미흡으로 국민들만 쓸모없는 약을 복용하면서 제약사의 배를 불려준 셈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한 번 허가가 난 적응증을 바꾸는 것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의 경우 8~1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 과정 동안 제약사의 영업전략과 전문가의 맞장구를 곁들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수천억 원의 이윤을 챙겨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심평원과 식약처 역시 국민을 대리하여 약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행정, 미루기 행정, 봐주기 행정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무능함으로 허가받아 아직도 국민들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여러 효과 불분명한 약제들에 대한 교통정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기점으로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만 한다”며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되어야만 제2, 제3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이 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한해 매출이 3525억원으로 이 중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처방된 것은 무려 83%인 2922억원(152만명에게 사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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