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상표권 배임 혐의’ 허영인 SPC회장 ‘무죄’ 판결
“고의성 없다”…‘상표권 배임 혐의’ 허영인 SPC회장 ‘무죄’ 판결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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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뒤엎고 무죄 확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출처=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출처=SPC그룹)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약 200억원대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관련 9일 상고심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내린 결정이다.

허 회장의 혐의는 파리크라상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시작된다.

당초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허 회장의 배우자인 이씨 소유였으나, 지난 2002년 회사와 50%씩 나눠 분할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2012년, 해당 상표권은 모두 다시 이씨에게로 이전됐다.

문제는 상표권 전체가 다시 이씨에게 돌아간 후 발생했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로 213억원을 이씨에게 소급 지급하게 한 것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한 것 ▲관련 사용료를 이씨에게 주도록 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당시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열린 2심이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항이 이번 판결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지난 2012년 이씨가 상표권 전체를 넘겨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관계상 절차’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허 회장이 ‘고의적 배임’을 위해 상표권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해당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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