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3사 과징금 512억원
방통위,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3사 과징금 512억원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7.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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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한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5G(5세대) 통신 상용화 이후 불법지원금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7월 8일 과천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 등이다. 아울러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하게 되었으며,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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