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양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경기도는 고양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7.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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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경기도에 고양시 특별감사 신청서 제출
“요진개발 관련 비리 공무원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촉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에 대해 경기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기감사를 특별감사로 전환해 요진와이시티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의 불법·비리·비위 행정을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불법건축허가 및 불법준공허가 등과 관련해 고양시 감사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고철용 본부장은 ‘특별감사 신청서’에서 “2019년 9월부터 고양시 감사실에서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불법·비위 사실을 감사하겠다’면서 자료를 요청하기에 불법 준공 및 사기 준공 자료와 정보를 제공했으나 감사실에서 덮어버렸다”면서 “고양시 감사실과 요진 관련 부서의 부패·비리 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관련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과 고양시는 2016년 6월 20일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에 학교부지 등 4건의 기부채납을 완료한다는 ‘부관’을 담은 추가협약서를 2012년 4월 10일 체결했다”면서 “요진개발이 부관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법 준공을 내준 고양시 공무원들과, 요진와이시티 준공 취소 사유가 분명함에도 준공 취소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준공 취소 여부를 감사하고도 덮어버린 감사실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한 뒤 불법 및 비위 행정을 저지른 감사실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불법건축허가 및 불법준공허가 등과 관련해 고양시 감사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특별감사신청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불법건축허가 및 불법준공허가 등과 관련해 고양시 감사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특별감사신청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고 본부장은 “경기도가 고양시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감사에서 2018년 7월부터 6월 8일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불법 준공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경우, 108만 고양시민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가 불법건축허가와 불법 준공허가 등 비리로 얼룩진 요진와이시티아파트 2400세대 입주자들을 위해 입주해 살 수 있도록 ‘가사승인’만 해주고, 소송구조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소송이 완료되고 기부채납이 종결될 때까지는 준공허가를 해주면 절대로 않되는 사안이었다”면서 고양시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 및 비리 행정을 질타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시의원들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요진 문제는 사실상 권력형 게이트이고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다’ ‘소각장 옆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것은 불법이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직무유기이며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해서도 즉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 시장과 최성 전 시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폭로된 ‘이행각서’는 부정선거 모의·실행, 고양시 권력 및 사업권 나누기 약속 등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인만큼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해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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