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제약사, 정부에 이의신청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 해달라’
66개 제약사, 정부에 이의신청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 해달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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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tile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문의약품인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왼쪽)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오른쪽)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허가받은 66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한다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8일 밝혔다.

‘뇌영양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128개 제약사에서 뇌대사 개선제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2002년부터 누적 약제비 1조1380억 원을 넘어선 블록버스터급 약이다. 그러나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북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환자부담금을 올려 선별급여 80%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 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다”라며 “의료현장의 임상전문가들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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