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년간 405건이나 발생...비대면 예약이 문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년간 405건이나 발생...비대면 예약이 문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7.08 1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트카 사고가 최근 5년간 40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대면 방식의 렌탈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의 렌터카 접근이 쉬워져 철저한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이미지=matt chesin on unsplash)
(이미지=matt chesin on unsplash)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8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이었다.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2명·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3명·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1명·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2명·중상31명이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18세 이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 (자료 :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18세 이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 (자료 : 도로교통공단)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145명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