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미국 아닌 한국서 재수사"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미국 아닌 한국서 재수사"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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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요청한 ‘손씨 강제 송환 요구’ 거절
법원 "웰컴투비디오 회원 수사 위해 손씨 신병 필요"
세계 최대 불법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의 미국 강제 송환 요구가 법원에 의해 불허됐다.
세계 최대 불법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의 미국 강제 송환 요구가 법원에 의해 불허됐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세계 최대 불법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 미국 송환의 기로에 서 있던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가 불허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에서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손씨 강제 송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원은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국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 및 억제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다크웹(Dark Web) 내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및 확정받아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무부의 손씨 강제 송환 요구에 따라 석방이 미뤄짐에 따라 범죄인 인도 여부 관련 총 3차례 심문을 받게 됐다.

손씨는 법원의 3차 심문 결정으로 6일 오후 12시 50분쯤 석방됐다.

이날 손씨의 아버지는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죄가 있다면 다시 죗값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손씨의 미국 강제 송환 불허에 큰 역할을 한 남은 수사는 ‘범죄수익은닉 건’ 한 가지가 유일하다. 해당 고소 건은 지난 5월 손씨의 아버지가 그의 미국으로의 범죄자 인도를 막기 위해 아들을 직접 고소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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