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 기부하면 건물 용적률 완화
7월부터 어린이집 기부하면 건물 용적률 완화
  • 김복만
  • 승인 2014.06.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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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과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이 1월 28일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립어린이집인 ‘종로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식을 갖고 있다.

 


7월부터 건물 안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난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을 통해 공급하려는 조치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2배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는 셈이다.

예컨대 당초 연면적 1만㎡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에 어린이집 1천㎡를 설치해 기부한다면 1만2천㎡까지 용적률이 늘어난다. 다만 용적률이 완화돼도 당초 용도지역상 지자체가 정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는 건물을 더 넓게 지어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업성 제고를 꾀할 수 있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을 기부받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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