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경사진 요람’에 아기 질식 사고 발생 우려"
한국소비자원 "‘경사진 요람’에 아기 질식 사고 발생 우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7.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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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고,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둬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 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등받이 각도가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도 없다.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사진 = 소비자원 제공)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사진 =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6개 업체 모두 수면을 위한 유아용 침대가 아님을 밝혔으며, 수면과 관련된 표시·광고는 수정·삭제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경사진 요람의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과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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