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원일몰제 해제 일부 지역 토지 점유 주민 갈등 심화
목포시, 공원일몰제 해제 일부 지역 토지 점유 주민 갈등 심화
  • 박성 기자
  • 승인 2020.06.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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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공동 점유토지 사용료 및 원상복구 민원에 정상 측량 요구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모 의장 후보자 개입 압력 의혹
분쟁중인 토지 일대 (출처 = 구글지도 갈무리) 

[베이비타임즈=박성 기자] 목포시 남농로에 위치한 입암산 일대 일부 토지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해지와 더불어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되자 수 년동안 함께 사용했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지역 일대는 안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집성되어 서로 친인척 관계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문제는 이들 주민 중 안 모 씨가 이웃 사촌 관계인 서 모씨와 함께 수 년 동안 함께 사용했던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주장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원에 뒷 배경에는 목포시의회 박모 의장 후보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안 씨의 소유권 주장에 서 모씨가 정확한 경계 측량을 요구하자 안 모씨는 자신의 토지 경계에 함께 맞물려 있는 서 씨와의 토지측량에 대한 비용 및 그동안 사용했던 일부 토지 점유 사용료를 모두 서 씨가 지불해야 한다며 경계면 토지의 과거 모습대로 원상복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과거에 두 사람은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경계면에 자리한 농수로를 매립하고 매립된 경계면의 토지를 분쟁 없이 함께 사용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가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안 씨는 자신의 토지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러한 민원 제기를 하기까지 관할 지역구 의원인 목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박 모 의장후보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유인 즉, 안씨의 민원에 대해 서 씨가 “정상적인 측량”을 요구하자, 목포시의회  박 모 의장후보자가  안 씨의 입장을 대변 하듯이 서모 씨에게 전화로 “경계 측량을 할 경우 측량 비용과 토지 점유 사용료를 안모 씨에게 모두 지불하고 과거 경계면에 존재했던 농수로까지 복원해야 한다”며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의혹은 박 모 의장후보자가 토지를 공유했던 서 모씨에게 지난 6월12일 전후로 전화를 통해 토지점유 사용료와 측량비 농수로 복원비등에 관한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 전달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6월19일에도 박모 의장 후보자가 서모씨의 자녀에게  전화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 다음 날인 지난 6월20일에는 같은 내용을 토지주인 안 모씨가 서모씨 자녀에게 또 다시 전달했다고 서모 씨는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또 서모 씨는 공정한 잣대로 형평성에 맞게 민원을 처리해야 할 지역구(하당동.이로동) 시 의원이 일방적인 사견으로 한쪽 주장에 힘을 실어 편중되는 이야기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지극히 정의롭지 못하며 실망스럽고 이렇게 개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박 모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와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안모씨는 본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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