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원한다
국민 대다수는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원한다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0.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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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13명의 심의위원 중 10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예상보다 압도적인 비율로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한 것이다.

지난 11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위원회 때 6 대 3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이 부회장 측에 기울어진 결과다.

여기에 대해 정치계는 물론이고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게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검찰로서도 지난 2018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정도 장기간 이어온 수사 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으니 허탈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걸맞게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일련의 이런 결과들은 정치계, 법조계 일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든, 국민 대다수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경영진이 이제는 검찰의 사슬에서 벗어나 온전히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수사심의위는 주로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검찰 역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좌고우면을 끝내고 악역에서도 벗어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바란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게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을 접수하면서인데, 이후 1년 7개월 가까이 검찰은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많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악역을 자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 결정에서도 보듯 장기간 이어온 수사 결과물은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고, 이달 4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런 결과는 상당 부분 이 사건 수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시작됐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및 회계 처리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은 전 정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었다. 그것이 2018년 금융위가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랑에 휘말려 들었고,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먼지를 털면 문제가 없는 기업이 없듯 일부 법적으로 오해를 살 부분들이 발견돼 여태까지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기소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이 나서 이를 말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불확실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또한 장기간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패자들의 게임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사실 창과 방패가 되어 싸워야 할 상대는 검찰과 삼성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경영진이 싸워야 할 전장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다.

이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투혼을 발휘해 싸워도 힘겨운 전장인 만큼, 검찰도 나서 이제는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때라는 생각이다. 이 경우 검찰에 대한 일부 비난이 있겠지만 박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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