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오리온 여직원 자살 사건’ 대대적 조사 착수
[단독] 고용부, ‘오리온 여직원 자살 사건’ 대대적 조사 착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6.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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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한 감독관 10명, 18일 오리온 익산공장 특별근로감독
담철곤 회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영향’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회원들이 5월 19일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시민사회모임 제공)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회원들이 5월 19일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시민사회모임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 직원이 근무했던 오리온 익산공장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7일 익산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다 직장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20대 A씨의 사고와 관련해 고용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과 익산지청은 18일 사법권한을 가진 감독관 10명을 오리온 익산공장에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오리온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각 1건씩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의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오리온은 그동안 경찰 조사를 토대로 “고인의 자살 동기와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선을 그어왔다.

오리온은 지난 5월 21일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가 있었으며 고인의 자살 동기와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회사 내부 조사에서도 공장 내 일부 경직된 조직 문화는 문제가 있으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회사 외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황으로, 관련자들의 명예 문제도 있고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문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부탁한다”고 덧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며, 문제가 된 임직원이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용부 감독관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 오리온 직장 내에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오리온은 사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공개한 오리온 직원 A씨의 유서.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공개한 오리온 직원 A씨의 유서.

오리온 주장대로 A씨의 죽음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고인이 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 증거는 많다.

실제로 사내 연애 중이던 고인은 선임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며 친구에게 토로했으며, 유가족은 A씨가 상급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유서에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기까진 거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XX 언니 나 좀 그만 괴롭혀라. 한마디도 못 하는 내가 싫다” 등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언급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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